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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기본 환불 규정
1.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.
2.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,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(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. 용역 또는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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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당사의 귀책사유
1. 최초 계획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불이행시 (단, 의뢰인과 협의된 사항은 제외)
2.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상 아무 통보 없이 제작지연시
※ 위 항목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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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의뢰인의 귀책사유
1. 상호 합의하에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%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.
총 작업량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요금의 2/3해당액
총 작업량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요금의 1/2해당액
총 작업량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2. 최초 계획했던 사업중단시와 “갑”의 제작사양을 벗어난 무리한 작업요구시
3. 당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상 아무 통보 없이 제작 지연 시
※ 2, 3 항목 해당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는 의뢰인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.